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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이재용 '뇌물죄' 재판에 박 전 대통령 증인 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원들의 '뇌물공여' 등 공판에서 특검측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이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측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 면담 상황, 부정 청탁 대상인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증인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과정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400억대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기간 부족,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 등으로 인해 삼성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통한 일방적인 수사기록만 갖고 있는 상태다.

뇌물공여자인 삼성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최씨가 모두 뇌물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이 필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이 부회장측에 관련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 부회장측이 특검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내달 초·중순께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 설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측이 증인신문에 반대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변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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