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억대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롯데로부터의 제3자 뇌물수수, SK에 대한 뇌물강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죄와 검찰 기소의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별개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측의 이상철 변호사는 "피고인은 삼성 뇌물, 롯데 제3자 뇌물, SK뇌물 요구 등을 모두 부인한다"며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하지 말고 분리 심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의 공모 관계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면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부터 최씨와의 공모관계에 대해 선을 긋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측은 또 특검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한 증인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건지 먼저 확정돼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증인신문에 대해 특검이 반대신문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할 수도 없고 특검 사건의 증거·증언도 이번 재판에서는 유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이나 승마지원 건이 '이중 기소'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측의 유영하 변호사는 "이중 기소 논란이 있는 삼성이나 롯데 관련 사건을 제외하고 SK관련 사건부터 심리하는게 맞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며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은 우선 삼성 뇌물사건부터 시작해 SK관련 직권남용, 롯데 관련 '제3자 뇌물죄' 순으로 진행하기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병합심리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되면 오는 23일 첫 공판에서는 삼성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