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갑을오토텍 정문에서 노조원들 대부분이 붉은 머리띠를 두른 모자와 복면을 쓰고 관리직 출근을 저지하는 모습
자동차 공조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갑을오토텍은 노조가 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10부는 지난 8일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10달째 이어지고 있는 회사의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적 목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적극적 ·공격적으로 노조를 회사에서 배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성을 인정하며, 노조의 명확한 업무 복귀 의사가 없는 만큼 현 단계에서 직장 폐쇄의 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회사는 노조의 불법 직장폐쇄 주장에 대해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바뀌고 시행한 경비업무 외주화나 대체근로 등은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공장을 전면 점거하는 등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해 회사가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직장폐쇄가 개시된 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쟁의행위를 중단·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할 수도 없다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번 직장폐쇄는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여 비조합원인 관리직의 출입을 저지하고 공장 시설을 전면 점거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봤다.
한편 갑을오토텍은 지난해 7월8일 노조의 공장 점거로 제품생산이 중단됐고 이후 회사는 7월26일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7월 30일 회사정문을 불법점거하며 비조합원들인 회사 임직원들의 회사 출입을 전면적으로 봉쇄했고 8개월이 지난 후 2017년 2월 13일에야 비로소 관리직 직원들의 출근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노조가 전면 파업 및 회사 점거를 이어가고 직장폐쇄가 유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회사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노조집행부가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회사를 걱정하는 직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동안 노조가 주장했던 억지 주장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에 의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가 중단되어 고객사로부터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신용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노사가 협력하며 공동으로 대응하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