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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차은택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종료까지 연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의 1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종료일까지 연기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당초 11일 예정된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선고 공판을 한시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4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됐고, 그 공소장에는 이 사건 차은택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똑같은 KT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부분이 포함돼 있으며 같은 재판부인 제22형사부에 배당돼 공판준비기일 진행 중"이라며 "공소사실이 똑같은 이상, 공범 중 일부인 차은택 피고인에 대해서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이미 종결된 차씨의 변론에 추가 변론이 진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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