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을 맞이하며 사법권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 개혁'도 국민의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8명, 검찰총장 등 사법부에 있어서 막강한 인사권을 갖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법조인이다. 새 정부의 사법부 인사와 개혁에는 문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는 인사들이 대거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사법권력 '지각변동'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의 후임을 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법부 재편을 나설 계획이다. 헌재는 헌재 소장의 부재로 인해 8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추천해서 임명된다. 박 전 소장의 후임과 함께 2019년 4월 퇴임하는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후임 지명까지가 문 대통령의 몫이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자도 모색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자이면서 헌법재판관 3명의 지명권도 갖고 있는 중책이다. 법조계는 문 대통령이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대법원장에 앉힘으로 향후 사법개혁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 오는 6월 1일 퇴임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 내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도 문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다.
사실 박 전 헌재소장의 후임과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몫이었으나 갑작스런 파면으로 인해 문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게 됐다.
문 대통령은 앞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과 비교해서 이례적으로 많은 사법부 인사를 하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제외한 총 14명의 대법관과 7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박한철 헌재 소장을 포함한 3명의 헌법재판관과 5명의 대법관을 임명했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만 21명의 인사권을 가진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사법개혁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이유다.
◆문재인式 '검찰개혁'…총장은 누구?
이번 대선에선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인 만큼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 또한 역대 최고다. 5명의 주요 후보 모두 검찰권력 축소를 공약할 정도였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와 수사권 조정이다.
검찰 개혁의 시작은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후임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설립과 경찰에 수사권을 이양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반발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며 진행해야 하는 만큼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인사가 필수다.
때문에 당장 법조계에서 차기 총장으로 언급되는 유력후보들 보다는 의외의 인물이 총장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소 2명의 검찰총장이 임명되게 된다.
검찰 권력 감시가 주요 업무인 공수처는 일명 '정치검찰'의 성행을 막는 핵심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인사권 역시 대통령이 쥐게 된다면 또 다른 부패권력을 만드는 것뿐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의 제도만 제대로 지켜도 정치검찰 등의 부패권력은 청산된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이양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2차 수사권만 보유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현재의 경찰조직을 수사부서와 치안부서로 나눠야 하는 작업 선행돼야 한다. 수사권 이양의 경우는 급하게 진행되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