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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정농단' 첫 선고, 차은택 운명은...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법원에 들어서는 차은택씨의 모습. /뉴시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피의자에 대한 첫 선고가 나온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이며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씨의 1심 선고가 이번주에 내려진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정농단 수사를 나선 지 7개월 만의 법원 선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1일 강요미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강요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이사도 같은 날 선고를 받게 된다.

이들은 최씨를 등에 업은 차씨와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시도했다가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시 등은 포레카의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전된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레카 지분을 넘겨받기 위해 '이대로 가면 컴투게더가 없어진다'며 압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씨의 부탁을 받고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에게 '포레카 인수를 협조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가 끝내 압박에 굴복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차씨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씨를 등에 업고 주변사람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앉히는 등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하고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구형했다. 김형수 전 대표와 김홍탁 전 대표, 김경태 전 이사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이번 재판의 차씨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일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열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강요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유죄판결을 면키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씨측은 앞선 공판을 통해 포레카 인수에 대해 부인하기 보다는 자신은 강요가 아닌 개인적인 방법으로 인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횡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강요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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