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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장에 도의원까지 '선거법 위반' 곳곳에서 적발

대통령 선거를 5일 앞두고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4일 경기도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 현직 이장 B씨를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SNS 등을 통해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그림파일과 동영상, 댓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1일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앞에서 율동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적발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통·리·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기도의회 의원 B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B의원은 지난 1일 경로당 14개소에서 당사자의 동의나 임명 수락도 없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직인이 담긴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광명시을 노인복지발전특별위원장' 임명장 367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SBS가 보도한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보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SBS는 해양수산부가 차기 정권에 세월호 인양 공을 돌리기 위해 문재인 후보와 거래한 후, 일부러 세월호 인양을 지연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언론사는 사과와 함께 기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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