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극도로 발달된 사회로 인한 편의도 많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인터넷 허위 게시글 등으로 인해 개인, 단체 등이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최초로 작성된 비방, 허위글이 검증도 없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며 피해가 커진다는 것이다.
인터넷 허위 게시글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비방글을 게시한 운영진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부사장 박모씨와 전략사업팀장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1월 12일 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모 소셜커머스 업체의 배달 업무 담당자가 최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게시글 게시했다.
게시글에는 '문자 한 통으로 해고당했다', '계약직으로 6개월씩 연장만 하고 정규직 전환율은 0%다', '점심식사 시간도 없고 저녁식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환경'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두 사람의 '명예훼손'을 적용했다. 직접 작성한 게시글은 아니지만, 사실 확인이 없는 허위 비방글을 게시해 해당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박강민 판사는 "박씨와 김씨는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의 업무가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것인 만큼 사실 확인이 뒤따라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박씨와 김씨는 업무상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이 적지 않게 올라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원글의 출처를 생략한 채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이들의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해당 허위 비방글이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을 들어 두 사람이 해당 업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