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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고영태 구속기소...'국정농단' 사태 마지막 피의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폭로자인 고영태씨가 법원에 넘겨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알선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고씨를 구속기소 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세관본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최씨를 불러 관세청 인사 관여 사실관계를 캐물었으나, 최씨는 고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에게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죄와 함께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달 11일 체포돼 구속된 고씨는 그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검찰의 체포에 반발해 체포적부심 심사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날 고씨가 재판에 넘어가며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에 대한 신병처리는 전부 마무리 됐다.

고씨는 '비선실세' 최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국정농단 사태를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항간에는 최초 폭로자인 고씨를 '영웅' 대우하는 평가도 있었지만 고씨 역시 최씨를 등에 업고 벌인 각종 비리가 드러나며 다른 국정농단 연루자들과 같은 전철을 밝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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