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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근혜 첫 재판, 혐의 완강히 부인...재판 신속히 처리 예정



590억대 뇌물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는 불출석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측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을 전부 검토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말했다.

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수수'를 주도했다고 의심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불출석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만 12만쪽이 넘어선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이 12만쪽이 넘어 현재 복사 중"이라며 "기록 등사를 다 마치고 18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눠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불명확한 내용들이 많다면 검찰측에 명확한 사실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롯데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이 뇌물죄로 판단됐으면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공범에서 배제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죄에 대해선 피해자가 기업인지 오너인지를 확실히 해달라고도 말했다.

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이 그룹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서인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있어 정부의 특혜를 기대해서 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측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죄로 기소된 최씨도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앞서 최씨측은 전혀 성격이 다른 직권남용과 뇌물죄의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강요죄의 피해장니 롯데는 범죄자로 변했다"며 검찰이 이중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모한 사실도 없고, 사익은 물론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는지 검찰측에 삼성과 롯데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에 대해 직권남용·강요와 뇌물이 어떻게 '실체적 경합'(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가 아닌 여러 범죄를 동시에 구성)으로 판단했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리의 신속성을 위해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만 추가로 열고, 이달 23일 부터는 정식 심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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