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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근혜·우병우·이재용 재판, '황금연휴'에도 법정은 분주

서울중앙지법. /이범종 기자



5월 '황금연휴'의 시작부터 법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재판으로 분주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재판이 시작되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도 막바지를 달리며 법정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주로 수, 목, 금에 열렸던 이 부회장의 재판도 연휴를 고려해 2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이날 열린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됐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측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우 전 수석 수사기록이 1만쪽 분량에 이르는 만큼 본격적인 재판은 한 달 뒤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곧바로 공판에 들어가지 않고 오는 6월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후 공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 묵인·방조, 특별감찰관 수사 방해, 국회 청문회 불출석·위증, 정부부처 인사권 남용, 민간인 사찰 등 총 8가지 범죄 사실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측과 검찰은 법정에서 첫 공방을 벌이게 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강요, 직권남용 등 총 18개에 이르는 혐의가 적용됐다. 법정에서의 핵심 쟁점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의 공모 여부다.

가장 큰 다툼은 '뇌물죄'를 두고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혐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592억원의 뇌물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최대 '무기징역' 구형도 가능한 죄다.

박 전 대통령측은 특히 뇌물죄에 대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기업들의 지원에 따른 사익 없음을 강조하며 뇌물죄 성립을 부정하는 중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한 '경제공동체'로 보고 두 사람의 공모 관계입증에 힘쓸 방침이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리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도 어느 때보다 집중을 받게 됐다. 뇌물공여 피의자로서 향후 진행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최씨-삼성으로 이어지는 뇌물죄에 대해선 같은 증거를 두고 혐의 입증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뇌물죄에 한해서는 이 부회장의 재판이 미리 보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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