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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차량용 블랙박스' 소비자 불만 '녹화불량'이 가장 높아

블랙박스 소비자 피해 '제품분량 유형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장모씨는 2015년 10월 블랙박스를 구입해 차량에 장착했다. 2달 후 접촉사고가 발생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나 사고 전후 1시간 동안 영상이 녹화가 안됐다. 장씨는 '사고충격으로 인한 녹화파일 손상을 방지한다'는 광고와 다르게 녹화파일이 손상된 하자에 대해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녹화불량 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접수된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67건으로 연 평균 193건이 접수됐다. 피해내용으로는 '제품불량'(573건, 59.3%)과 '구입계약'(354건, 36.6%)이 가장 높았다.

제품불량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3건 중 피해유형이 확인된 381건을 분석한 결과, 화질 불량이 247건(64.8%)로 다른 유형보다 월등히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원불량 86건(22.6%),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 40건(10.5%) 순이었다.

판매상술이나 판매방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상당했다. 지난 5년간 무료장착을 빙자한 악덕상술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215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을 권유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한 상술이 가전체의 85건(39.5%)으로 가장 많았다. 무료장착 후 선불식통화권을 구입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주절한 경우도 71건(33.0%)에 달했다. 통신요금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 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창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대금을 임의 결제하거나 연락을 두절한 상술도 각 18건(8.4%)씩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측은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시 '스마트컨슈머' 내 성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할 것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히 할 것 ▲구입 후에는 매뉴얼을 숙지하여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주기적인 녹화상태 점검 및 메모리 카드 교체 등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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