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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부실'사례 적발…국토부 "규정위반 2건 행정처분 할것"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이 기체를 정비하지 않고 비행하거나 정비지시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새롭게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정비분야 타기팅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운영부실, 시스템적 안전관리 미흡 등 점검 지적사항 총 17건에 대한 사업개선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타기팅 점검이란 항공기 고장 경향을 분석해 취약한 항공사·기종·계통 등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중점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항공 점검에서 적발된 항공법 위반 사례는 2건이다. 첫 번째 위반사례는 작년 8월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 전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을 반드시 점검했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사례는 지난해 A330 여객기 두 대의 접합부분 등에 이상이 발견돼 국토부가 비파괴 검사를 하라고 정비지시를 발행했는데 대한항공은 이 과정에서 조치시한 등 일부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첫 번째 사례에 대해 정비규정 위반으로 최대 6억원의 과징금을,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선 감항성 개선지시 위반으로 최대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정확한 처분 수위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번 점검은 대한항공에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가 최근 항공기 정비요인으로 회항한 것 등을 계기로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투입해 2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정비현장에서 매뉴얼 대신 과거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정비인력과 장비도 항공기 규모에 대비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기체정비를 하지 않고 비행한 사례와 정비지시 절차 위반 사례 2건도 새롭게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업무절차 개선 등 17건의 사업개선명령도 지시했다.

특히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사업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고 6개월 동안 불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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