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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반년간의 수사 마무리...박근혜·우병우·신동빈 '일괄기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6개월간의 수사가 그 막을 내렸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4명을 17일 법원에 넘기면서 국정농단 수사를 종료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강요,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대기업 중에서는 롯데만 법원에 넘겨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로부터 직권남용·강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부터는 뇌물죄로 기소된 최씨는 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등으로 추가 기소된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월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된 특검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뇌물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우 전 수석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제2기 특수본을 구성한 검찰은 지난달 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롯데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토록 한 혐의 ▲SK에게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원을 공여토록 한 혐의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세월호 수사 개입과 관련한 위증 혐의 등을 추가로 수사했다.

특검에 의해 뇌물죄로 기소된 삼성 이외의 대기업 수사서는 롯데그룹만 법원에 넘겨졌다. 롯데가 2015년 10월 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놓은 출연금 45억원은 뇌물에서 제외됐지만, 2016년 K스포츠재단에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은 뇌물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도 300여억원에서 더 불어나게 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만 총 150여명의 인원이 투입했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대통령을 구속했으며, 소환조사와 옥중 조사를 포함해 총 6차례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청와대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30여개의 계좌 추적, 110여명의 참고인 조사 등의 노력을 쏟아 부었다.

검찰측은 "이날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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