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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17일 기소...반년간의 수사도 마무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되며 반년간의 수사도 막을 내릴 전망이다.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15일부터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장 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가 사실상 마지막 피의자를 기소하며 6개월 만에 마무리 되는 것이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3가지에 달한다.

핵심은 '뇌물죄'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장에 삼성으로부터의 300억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지원 등은 뇌물수수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은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받은 뇌물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 특수본은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마지막까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SK, CJ 등 다른 대기업에게도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액수도 더욱 늘어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는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검찰 특수본 1기가 밝히지 못했던 것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드러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최씨와 공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대기업 인사개입, 최씨의 측근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 등으로 인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최씨에게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 인사 자료 등의 비밀 문건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2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불구속 기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 전 수석의 기소까지 마치면 '검찰 특수본 1기-박영수 특별검사팀-검찰 특수본 2기'로 이어진 반년간의 국정농단 수사는 완전히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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