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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영태 '구속' 둔 법정공방...'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폭로자인 고영태씨가 14일 오후 알선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2시간 동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고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저녁에 결정될 전망이다.

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알선수재, 사기, 마사회법 위반 3가지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알선수재)

고씨는 사기 혐의 관련 사건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고소인측은 고씨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사기)

이 밖에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있다.(마사회법 위반)

검찰은 지난 11일 체포영장을 통해 고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고씨측은 검찰 연락에 순순히 응했음에도 체포됐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고씨는 1시간 반 가량 영장집행에 불응하며 대치를 했었다.

검찰측은 법정에서 고씨가 평소 연락두절과 잠적이 잦으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부분 등을 주장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씨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며 반발했다. 고씨의 변호인측은 고씨가 수사관과 통화해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고씨의 변호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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