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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우병우 '구속영장' 재청구 두고 고민...내부 검토 후 결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뉴시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1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검찰 특수본은 법원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 기각 이후 2번째 영장 청구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특수본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진행할지, 보강수사 후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고민에 빠졌다.

다만 이미 특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수사 자료에 보강수사를 더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몇 번을 청구한다 해도 구속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를 총 8가지로 ▲미르·K스포츠재단 진상 은폐 ▲세월호 수사를 방해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 방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등의 '직권남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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