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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 전 대통령 17일 기소 유력...'최순실 게이트' 마침표는 우병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7일 법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2일 "17일 정도가 (기소 날짜로)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옥중조사'가 마지막 기소 전 마지막 조사다.

법원이 연장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달 19일 까지다. 다만 17일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17일 기소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검토 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기소 날짜를 맞추는 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보강 수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기소가 아닌 우 전 수석의 기소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특수본은 영장 재청구와 불구소 기소 두 가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검찰 특수본이 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경우, 우 전 수석을 법정에 넘기는 날짜는 예상외로 길어질 수도 있다.

SK·롯데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전에는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들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대가성 뇌물'인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액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들 대기업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가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수수자는 물론 공여자까지 뇌물죄를 부인하고 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금한 54개 기업중 삼성을 포함한 3개 기업에 대해서만 뇌물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들 대기업 뇌물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등의 과정에서 검찰의 업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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