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12일 12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두 번째 영장 기각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8가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미르·K스포츠재단 진상 은폐 등 '직무유기' 혐의와 함께 검찰 특수본이 수사한 새로운 혐의 2가지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죄도 포함된다.

이 외에는 앞서 특검팀이 발표한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 방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등의 '직권남용' 등이다.

검찰 특수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영화된 KT&G 사장 후보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는 등의 민간 사찰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