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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우병우 혐의 8가지, 양측 치열한 공방...'구속'여부 12일 새벽께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을 두고 검찰과 우 전 수석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8가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미르·K스포츠재단 진상 은폐 등 '직무유기' 혐의와 함께 검찰 특수본이 수사한 새로운 혐의 2가지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죄도 포함된다.

이 외에는 앞서 특검팀이 발표한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 방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등의 '직권남용' 등이다.

검찰 특수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영화된 KT&G 사장 후보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는 등의 민간 사찰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우 전 수석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을 꼬수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최씨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고 답했다.

앞서 특검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측은 이번에도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근거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측에서는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한 서울중앙지검 이근수 첨단범죄수사 2부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 범죄정보 1담당관 등을 지냈다. 특수수사에 두각을 보이며, 지난 2011년에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내 민정 수석 업무에도 정통하다.

특히 이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과 특별한 근무 인연이 없어 '봐주기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재직 당시에도 '특수통'으로 평가받은 법률전문가 우 전 수석은 위현석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와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위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중앙지법 재직 당시엔 영장전담 부장도 맡았다.

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의 전관 경력을 지니고 있다.

이날 오후까지 계속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새벽께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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