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선고가 이어진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시작으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오는 5월 18일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 씨,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재판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김 원장은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시술을 한 혐의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위반의 경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명품가방과 무료 성형시술 등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경우는 뇌물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상만 전 원장은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김영재 원장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된다.
현재 확정된 선고기일은 비선진료 관련자들이 처음이다. 다만 차씨와 송 전 원장의 경우 이달 12일 결심 재판이 있는 만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 중 첫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심 공판이 종료되면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14일 이내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판결을 내린다.
장시호씨와 김종 전 차관의 선고도 다음달 중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게는 삼성에게 최씨와 장씨가 실질적으로 장악했다고 의심받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직권남용·강요죄가 적용됐다.
직권남용죄는 유죄 인증 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요의 경우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말씀자료를 포함한 청와대 기밀 문서를 제공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심 선고도 5월중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당초 최씨,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됐지만 특검이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만 '뇌물죄'를 추가하며 정 전 비서관에게 먼저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형법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 관련해서는 사실상 심리가 마지막 단계다. 다만 최종 선고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특검에 의해 뇌물죄 등으로도 기소된 상태다.
현재 구속돼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5월에는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총 1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중 가장 무거운 죄는 '뇌물죄'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300억 가량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뇌물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