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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사실상 '재청구' 법원 판단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검찰이 9일 우병우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사실상 특검팀의 영장청구 기각에 따른 '재청구'로 해석된다.

영장실질심사 등을 거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르면 오는 12일 우 전 수석의 구속이 결정된다.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17시간의 장시간 조사를 통해 확보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앞서 확보한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 자료 등을 검토했다. 소환조사에 앞서서는 50여명에 이르는 참고인을 조사했었다. 주말에도 출근해 구속을 위한 검토를 이어갔다.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은 검찰 내에서도 법률전문가로 통했던 만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준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특검과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 중 알려진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주요 부처 공직자들의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은폐 직무유기 ▲민간인 불법사찰 등 총 11개다.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횡령 등의 개인비리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 특수본은 또 우 전 수석에 대한 새로운 혐의도 포착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얼마나 충실히 입증 자료를 준비했느냐에 달렸다.

우 전 수석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기소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 일정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조계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와 맞춰 우 전 수석의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혐의 정리를 확실히 해 마무리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 운동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17일 전후로 기소가 진행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경우는 당장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법정 기소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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