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피의자 중 한명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결심 공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만의 첫 결심이다.
차씨의 재판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 중 첫 선고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차씨의 재판을 담당한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2일 오전 10시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와 송 전 원장 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도 같은 날 재판이 마무리된다.
결심에서는 검찰이 차씨 등에 대한 혐의와 최종 의견을 밝힌 후 형량을 구형한다. 이후 변호인과 피고인이 최후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게 된다.
결심 공판이 종료되면 재판부는 통상 14일 이내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판결을 내린다.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추가 입증 사항이 있을 경우,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포스코 광고 계열사 '포레카'의 지분을 강제로 강탈하려 하다 실패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차씨는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자신의 광고계 지인 이동수씨를 KT 전무에 앉히고 최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이밖에 200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아프리카픽처스 운영 자금 10억여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차씨는 지난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과 문화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2억8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차씨측은 아프리카픽처스 운영자금 횡령은 인정하지만 포레카 강탈 등의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포레카 강탈에 대해선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강요'를 통해 포레카를 인수하려한 행위와 본인을 분리시켰다.
최씨를 비롯한 이들은 직권남용을 통한 포레카 강제 인수가 맞지만 본인은 이와 별개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68억원 상당의 광고물량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