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檢, 우병우 '구속영장' 검토 막바지...주말에도 수사기록 검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뉴시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휴일에도 출근해 우 전 수석의 수사기록 검토에 힘을 쓰고 있다. 이르면 당일이라도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17시간의 장시간 조사를 통해 확보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앞서 확보한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 자료 등을 검토 중이다.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은 영장 청구에 무게를 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며 이를 기각했다.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은 검찰 내에서도 법률전문가로 통했던 만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준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앞서 법조계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와 맞춰 우 전 수석의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봤으나 검찰 내부에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혐의 정리를 확실히 해 마무리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 운동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17일 전후로 기소가 진행될 전망이다. 당장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법정 기소를 위한 조사 기간이 짧다. 박 전 대통령과 따로 기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계속 검토 중이다. 정해진 것은 없다"라면서도 이르면 이날 당장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검과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 중 알려진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주요 부처 공직자들의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은폐 직무유기 ▲민간인 불법사찰 등 총 11개다.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횡령 등의 개인비리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새로운 혐의도 포착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