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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신동빈 檢 출석, 뇌물죄 관련 '참고인'...朴과의 거래 여부 확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기소를 앞둔 검찰이 7일 오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신 회장을 7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당시의 대화 내용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두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삼성 외에도 SK, 롯데 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대가성 뇌물'이 아닌지 수사 중이다.

지난해 같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이들 기업이 청와대의 강요에 못 이겨 출연금을 내놨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 대기업이 청와대와 거래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사건을 뒤집었다.

롯데의 경우는 2015년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재승인 심사에서 떨어졌다. 이후 2016년 관세청이 재차 신규면세사업자를 모집했으며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12월 월드타워점 면세사업권을 다시 따 냈다. 이 과정에서 롯데가 청와대 등에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롯데는 두 재단에 총 45억원을 출연금을 내놨다. 이후 지난해 3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일각에서는 관세청의 2016년 면세사업자 추가 입찰이 롯데를 위함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달 2일에는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의 경위를 물은 바 있다.

롯데 측은 이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우선 롯데가 처음 미르에 45억원을 내놨을 때는 2015년 10월께로 롯데는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내놓고도 다음달인 11월 재심사에 탈락했다.

롯데를 위해 지난해 면세사업자를 추가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이미 관세청의 면세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이전에 '보세판매장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1~2년 주기로 면세사업자를 추가로 승인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롯데관계자는 "전 대통령과의 독대는 신규입찰과 전혀 무관하다"며 "이미 독대 이전부터 신규 면세점 공고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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