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21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족친화인증'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일·가정양립 문화정착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기 희망하는 기업·기관은오는 6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획재정부 지정)·지방공사·공단의 인증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가운데 미인증 기관들은 가족친화인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가족친화인증'은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60점) ▲최고경영자의 의지(2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되며, 중소기업은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차별화해 운영된다.
게다가 중소기업에는 인증심사비 100만원이 전액 지원되며, 통과기준 기준은 '60점 이상'으로 대기업 '70점 이상'(가족친화제도 실행 30점 이상)보다 낮다.
지난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은 1828개로 2015년 1363개보다 465개가 늘어났으며, 세부적으로 지난해 인증이 유효한 대기업은 285개, 중소기업 983개, 공공기관 560개였다.
가족친화인증을 받게될 경우 기업에는 ▲출입국심사 이용 편의제공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기업 경영에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업의 일·가정양립 문화정착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비인증기업보다 근로자 만족도와 직무몰입도가 높고 매출액 등 경영성과도 높게 나타난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족친화경영은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라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늘어나 우리 사회 일·가정양립 문화정착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서면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경 발표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생애주기별 인사·조직 관리 종합안내서 : 앞서가는 기업의 핵심전략 35'를 발간한데 이어 올해 '중소기업을 위한 일·가정 양립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지난달 20일 인천에서 시작한 전국 지역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5월까지 총17회)에서 배포 중이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배포본'을 다운 받을 수 있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기업이 반드시 시행해야 할 법정제도 등과 기업별 특성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족친화적 인사관리 등 4개 핵심 분야, 17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을 위한 일가정양립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