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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7일 신동빈 회장 소환...뇌물죄 관련 '참고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간 '뇌물죄'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7일 오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 신분은 '참고인'이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최태원 SK회장과 SK그룹 고위 임원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로 조사를 진행했었다.

이번 소환 조사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관련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자금 출연이 '대가성 뇌물'인지 박 전 대통령측이 거래를 제시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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