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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기춘측 "보조금 안준 것이 죄가되나"...'직권남용' 부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측이 법정에서 "특정예술인에게 국가 보조금을 주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 30부(부자판사 황병헌) 심리로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고소인인 박영수 특별검사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김기춘, 조유선, 김상률, 김소영 등은 박근혜, 최서원(최순실),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거나 풍자하는 예술 작품을 제작 또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인사지지 의사를 표명한 예술 개인단체에 대해 (국가 지원을)배제하기로 순차 공모했다"며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들이 헌법이 규정하는 문화예술 직무 권한을 남용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특검측은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예술 본질적 영역인 창작 자유 침해, 문화 다양성 제한 등으로 인한 국민 모두에 피해를 입힌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입장에 이견을 표명한 세력을 '반민족세력', '좌파세력'이라고 잘못 인식해 정부 일체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에서 기인한 중대한 범죄"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않은 것이 예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냐, 예술인은 국가 보조금을 안 받으면 활동 못 하는가"라며 특검의 진술에 반박했다.

예술활동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닌 국가보조금을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에 지원했던 것을 감축하거나 중단 정책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실장측은 이어 블랙리스트 명단이 과연 '지원 배제'라는 사실과 부합한 자들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왕수석'으로 불린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측은 '언론보도에 의한 오해'라는 주장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의 개입이 매우 소극적이며 구체적 개입 증거가 적음에도 오해가 쌓여 주요 피의자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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