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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우병우 6일 檢 출석 "구속 피하기 힘들다"...추가혐의도 포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만큼은 우 전 수석이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우 전 수석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5일 법조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그동안의 증거와 질문 등을 정리했다. 우병우 전담팀까지 꾸린 검찰은 협의 입증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소환조사 전에 앞서 50여명이 넘는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두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도 구속을 피해왔다. 지난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수사를 종료하지 못하고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올해 2월 특검팀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조사가 힘들었던 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한다.

특검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주요 부처 공직자들의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은폐 직무유기 ▲민간인 불법사찰 등 총 11개다.

검찰 특수본은 여기에 더해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횡령 등의 개인비리까지 수사범위을 넓혔다.

특히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3일과 4일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 수사 전담 팀장이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와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우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민정수석실 산하 4개 사무실의 업무자료를 확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특검이 적용한 범죄사실 외에도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은 대선 전인 이달 중순께는 우 전 수석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의해 가려져있었지만 검찰은 그 동안 우 전 수석 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 변호사는 "우 전 수석이 이번만큼은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조용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영장 기각이 없도록 칼을 갈아온 것이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차원에서 우 전 수석을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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