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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6일 우병우 소환...'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6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된다. 약 5개월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개인비리 관련 검찰 소환, 올해 2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이은 세 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게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주요 부처 공직자들의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은폐 직무유기 ▲민간인 불법사찰 등 총 11개의 범죄사실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은 우병우 전담팀까지 꾸려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해왔다. 검찰은 지난 한달 간 우 전 수석의 수사를 위해 50여명에 가까운 인원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등의 비리까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우 전 수석이 해양경찰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해경 수사 전담 팀장이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었다.

이날은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우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검찰 조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에 관련해서도 재차 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 후, 법원이 한 차례 기각한 구속영장 청구에 다시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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