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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우병우·신동빈 소환 임박...檢, 이르면 이번 주 조사 전망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후, 우 전 수석과 대기업 수사도 여유가 생겼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통령 선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5월 9일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7일 전에는 수사를 종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일 검찰 내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나 신 회장의 소환일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공개할만한 사항도 아니다"며 "다만 오래 끌 사건은 아니다. 이르면 이번 주라도 소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 특수본은 우선 우 전 수석에 대해선 전담 수사팀까지 구성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구의 투자 자문 업체 M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과 관련한 부당 자문료 수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우 수석 사건과 관련해 현재 관련자 소환조사와 자료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소환 조사일이 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주요 부처 공직자들의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은폐 직무유기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등의 개인비리까지 수사 대상이다.

대기업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서 신 회장의 소환도 임박했다. 이미 최태원 SK회장과 SK그룹 고위 임원들은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로 '뇌물죄'를 적용한 만큼 SK, 롯데, CJ 등의 대기업 수사도 불가피하다. 이들 대기업들은 각각 총수사면, 면세점 입찰 등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은 내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 신 회장의 소환에 대해 "필요하면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한 변호사는 "삼성의 뇌물죄만 목표로 했다면 이들에 대한 조사까지는 필요없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은 '강요'죄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에 두 재단 출연금도 포함시킨 만큼 대기업의 피의자 조사도 불가피해 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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