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후 2시 SK 최태원 회장 소환
검찰이 18일 오후 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전격 소환한다.
앞서 6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이날 최 회장까지 불려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SK 종로 본사는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18일 오전 최 회장 소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내 최고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소속 직원은 SK본사로 서둘러 출근했고 일부는 최 회장이 소환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1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최 회장의 사면 등을 둘러싼 청와대 측과 SK 측의 거래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김창근 당시 의장과 단독 면담을 한 지 20여일이 지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출소한 바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작년 하반기 검찰 수사 때 최 회장의 사면 계획을 김창근 전 의장에게 미리 알려줬다고 진술했으며 이런 행동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검찰은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11억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최 회장의 사면 외에 SK가 면세점 인허가, 계열사 세무조사, 주파수 경매, CJ헬로비전 인수 등 현안에 관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려고 했는지도 조사중이다.
이에 SK 측은 "당시 광복절 특사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고, 최 회장은 이미 재계 총수로는 최장인 2년 7개월을 복역해 석방 여론이 높았다"며 "또 최 회장이 사면받을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은 언급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서로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전경련 분담비율에 철저히 맞춰낸 준조세 성격으로, 대가성 있는 자금을 분담비율에 맞춰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도 "면세점 심사 결과 오히려 워커힐의 사업권을 잃었다"며 "면세점 심사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SK에 불리한 부분이 추가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가나 특혜와는 상관이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