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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박 전 대통령 소환 후 공소장 변경 검토...'강요'인가 '뇌물'인가

오는 21일 박근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둔 서울중앙지검 정문의 모습. /뉴시스



검찰이 삼성그룹의 '비선실세' 최순실 관련 지원을 강요로 볼지, 뇌물로 볼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후에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이후에 (공소장 변경)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수본은 삼성의 최씨 관련 지원을 청와대에 의한 강요로 보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을 강요 '피해자'가 아닌 적극적인 뇌물공여 '피의자'로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 최씨 등에게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현재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과 특검이 다른 혐의를 적용,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특검이 이미 검찰이 강요죄로 결론내린 사건을 두고 다시 뇌물죄로 기소한 이중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측은 최씨의 공판에서 향후 특검과의 조율을 통해 공소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직접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를 조사한 후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특검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재검토를 통해 더욱 정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특수본에 오는 21일 검찰출석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의견서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서 등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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