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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靑 압수수색 "무의미하다"..."수사 정점 시점에 불필요"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16일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수사초기 증거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아시다시피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검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차례 시도한 청와대 압수수색은 결국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 해도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

지난달 특검팀이 청와대의 경내 진입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이달 14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생산된 문서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시작해 압수수색을 실시해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동해 최장 30년간 봉인된다.

검찰 특수본 측은 청와대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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