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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15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일정 결정...대선 영향 불가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 날짜가 15일 결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등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속전속결'로 끝낸다는 방침이다.

당초 대선일정과 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겹치면 여당측의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이 대선이 끝난 후에나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이유다.

하지만 검찰은 대선일정과 상관없이 수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소환에 대해) 준비 상황을 봐서 날짜를 정해 통보할 예정"이라며 "내일쯤 정해지면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최순실 간 뇌물죄 관련 '뇌물수수'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용된 '피의자' 신분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과 특검이 입건한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는 15가지에 이른다.

문체부 인사권 개입, 특별감찰관 감찰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에 대해 검찰측은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특수본 관계자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법조계에서 전망 '체포·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다 강제 연행돼 구치소에 수감된 전례를 보면 박 전 대통령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지금 말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생산된 문서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동해 최장 30년간 봉인된다.

법조계에서는 기록물 지정 과정에서 일부 기록이 삭제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하루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15일 중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날짜를 정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선과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의 반발을 고려해서라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수사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선일정을 신경 안쓸 수 없다. 정치권은 물론 보수측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과 상관없이 수사한다기 보다는 빠르게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수사 시작과 함께 롯데, SK, CJ 등의 대기업 수사도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SK나 롯데 등에 소환통보를 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며 수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삼성을 비롯해 SK, 롯데 등은 길어지는 검찰 수사에 경영차질 우려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롯데의 경우는 지난해 초 검찰 사정에 이어 최순실 게이트에도 엮여 거의 1년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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