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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은 뇌물죄, 특수본은 강요죄…삼성의 최순실 지원, 진실은?

13일 최순실씨가 '뇌물죄'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여부를 결정할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고 이 부회장의 승계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현재 검찰은 같은 사건을 두고 청와대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삼성 등의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원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두 수사기관이 다른 혐의를 적용한 만큼 해당 재판의 진행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운명도 갈리게 된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최씨에게 새롭게 적용된 '뇌물죄'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특검팀은 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뇌물죄', '범죄수익은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알선수재' 등을 적용해 법정에 넘겼다.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은 최씨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만 적용해 법원에 넘겼다.

우선 뇌물죄와 범죄수익은닉에 대해 특검은 최씨가 삼성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총 430억원의 대가성 지원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최씨측은 "(모든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특검이 공소장에 '소설'을 썼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삼성과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삼성 관계자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작성한 고소장이 이른바 중편 소설 같다. 또 어떤 부분은 다큐멘터리 보고서 같다"며 특검의 공소장에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기록됐음을 지적했다.

또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만 출범한 특검팀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위헌된 수사기관의 기소는 그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검찰과의 같은 사건을 두고 이중기소를 한 점이었다.

최씨측 변호인 오태희 변호사는 "(최씨 등이 이미)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공소사실 중 일부와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완전히 동일하다"며 "이번 사건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직권남용은 '비자발적', 뇌물죄는 '자발적' 이기 때문에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대로라면 삼성은 강제적으로 지원을 한 '피해자'가 된다. 특검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삼성은 최씨와 공모해 자발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피의자'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검찰의 직권남용과 (특검의 뇌물죄는) 별개의 범죄"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부분이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범죄의사, 범죄 구성 요건, 범행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 기소와 특검 기소는 별개의 범죄를 다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검찰에서도 특검의 입장을 확인한 후에 향후 이견을 개진할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수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검토 후에 특검의 수사결과를 수용, 기소내용을 바꿀지 고민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수용하기 보다는 '자연인' 신분인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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