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중에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번주 중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는다면 대선 이후에나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파면과 함께 '자연인' 신분이 되며, 더 이상 헌법이 정하는 '불소추' 권한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삼성-최순실 간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요 피의자들은 전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상태기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수순만 남았다.
검찰은 2기 특수본을 구성하면서 특검이 이첩한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는 데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마지막까지 진행하려 했던 것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였던 만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부터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하게 수사 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이다.
13일 검찰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소환날짜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5월 9일께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대선 당일까지 길어질 경우 여당측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 등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 중에 소환통보가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길어질 것을 우려한 검찰이 대선 이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직이라고 해도 대통령 수사가 만만치 않다"며 "청와대 압수수색도 안된 상태고 시도한다 해도 경호실장 등이 허가할 가능성도 낮다. 무턱대고 수사를 시작하다 길어지면 두 달도 남지 않은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특검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삼성 '뇌물공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이다. 세부적인 위법행위를 따지면 13가지에 이른다.
여러 증인들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위법 사실이 진술되고 있지만 법정에서 진술은 증거에 비해 효력이 미미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계좌, 금융거래 내역 추적,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수집도 동반돼야 한다.
검찰수사가 대선 기간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수사계획을 짜야하는 이유다.
한편 12일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함에 따라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경우 검찰은 '체포·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한 '강제조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