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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자연인 박근혜' 수사 초읽기...靑 2차 압수수색 가능성도

1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바라본 청와대가 미세먼지로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함께 주인 없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자연인 박근혜' 본격 수사

2기 특수본은 10만페이지, 20박스에 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 검토가 끝나는 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 체포·구속영장 발부 등의 '강제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하고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결과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반영됐다. 특검은 검찰 수사에서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을 삼성 뇌물공여 죄의 '뇌물수수' 피의자로 지목해 검찰에 사건 이첩을 한 상태다.

특검은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와 관련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이 이첩한 사건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10일 이전에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 수가기관의 조사 등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조사도 피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강제조사 사례는 여러번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10시간이 넘는 수사를 받았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11월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 될 경우 5월 9일께 예정된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수사는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미 최씨, 안 전 수석 등을 포함한 대통령 관련 피의자들이 재판을 진행 중이며, 수사가 길어질 경우 현 여당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이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주인없는' 청와대 진입 검토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1기 특수본 역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진했으나 '임의제출' 수준에서 종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행정처분 소송까지 감행했으나 역시 무산됐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하나로 특검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언급한 만큼 청와대 경호실도 거절하기가 힘들게 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수본은 청와대를 상대로 한 경내 진입 압수수색 시도를 배제하지 않고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 중이다.

특검이 넘긴 20박스 분량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는 데로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강제소환 하기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선행할 수도 있다"며 "보다 수월한 피의자 조사를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의 청와대 2차 압수수색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달 16일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소송을 기각했다.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다.

당시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법 규정이 없다"며 특검의 불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경내 진입 압수수색 승인의 권한이 대통령과는 별개로 청와대 경호실이 가졌다고 해석하면 특수본 역시 경내 진입 압수수색 방도가 없다. 지난해와 같이 임의제출 수준의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특검이 보낸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대해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제3자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정에서 증언은 증거에 비해 미미한 효력을 갖기 때문"이라며 "결국은 현 시국을 청와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청와대의 비협조를 뚫고 경내진입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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