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피의자'로써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게 됐다. 그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불소추' 권한으로 인해 강제수사가 불가능했지만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을 당한 후로는 불소추 권한도 사라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마무리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는 현재 검찰에 이첩된 상태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체포·구속영장 발부 등의 조치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 모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직접 조사를 시도했다.
특수본과 특검 모두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했지만 대통령측은 '불공정 수사', '신뢰 상실'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구체적으로 13가지에 이른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강제소환 전례는 여러차례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10시간이 넘는 수사를 받았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11월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박 대통령을 상대로는 체포·구속영장 외에 압수수색 등의 조치도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의 '직접 뇌물죄' 혐의 입증을 위해 최씨와의 경제공동체 여부를 조사했었다.
최씨의 계좌, 금융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미완의 수사로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계좌와 금융거래 자료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차명폰 의혹과 관련 박 전 대통령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조회 영장도 집행될 전망이다.
특검의 수사결과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을 통해 최씨와 2016년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573회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대면조사 거부 등을 했다. 피청구인 일련의 행위를 보면 법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탄핵 사유를 밝힌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검찰과 수사 기피 행위도 탄핵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