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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선고를 받고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다.

10일 오전 11시 20분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오히려 의문 제기를 비난했다.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사실 은폐, 관련자 단속을 했으며 그 결과 김기춘, 정호성이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며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를 보면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말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판단, 재판관 전원일치 합의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가장 큰 탄핵 사유는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구속기소)의 국정개입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 설립에 있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성수석을 이용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출연금을 받은 점을 두고 이 권한대행은 "두 재단 임직원 임명, 업무지시 등 운영 결정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씨가 안 전 수석을 통해 KT에 지인을 채용케 하고 68억원의 광고를 수주한 행위 ▲현대·기아자동차에 압력을 행사해 최씨의 회사인 '플레이 그라운드'에 9억원의 광고 발주를 받은 행위 ▲최씨가 김종 전 문체부 장관을 통해 문체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재단 이익을 챙긴 행위 ▲롯데 회장을 독대해 75억원의 K스포츠 출연금을 강요한 행위 등이 모두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됐다.

다만 문체부 인사 개입 관련해서는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방해돼 인사개입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직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이유도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사유가 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세계일보 언론자유 침해 행위와 세월호 생명 보호 의무 위반 행위가 탄핵사유로 불인정 됐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선고 즉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전 대통령' 신분이 된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위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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