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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재용 첫 재판 "특검이 무리한 기소"...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리는 9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에서 삼성측이 특검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측은 또 특검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혀 향후 진행될 양측의 법정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9일 열린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력실 차장(사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모두가 특검의 기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의미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특검이 공소사실을 말하고 이 부회장측이 이에 대한 반박의견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시간 만에 마무리됐지만 양측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우선 특검측은 이 부회장이 최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직들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고, 뇌물로 인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관련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 '횡령' ▲특경법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특검의 이 부회장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측 변호인은 "특검이 55면에 달하는 공소장을 제출해 피고인의 뇌물공여 등 여러 범죄를 주장하고 있다. 공판절차에서 특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단 것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측은 우선 특검이 '기소장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소장 일본주의란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출해 법관에게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삼성측에 따르면 특검은 이 부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SDI 신주인수권 인수 관련 형사재판 사건 등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현 재판과 관계없는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에 판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조사도 없이 이 부회장이 인정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용 한 것을 지적했다.

삼성측은 특검은 공소장에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돼길 바란다.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따옴표를 사용해 적시했다며, 사실이 아닌 대화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증거에서 수신인과 발신인을 규명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로 공소장에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으로는 특검이 이 부회장을 구속하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삼성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 예단이 생기게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특검의 시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선 청와대의 '강요'에 초점을 두고 특검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은 전국경제인연합에서 정한 액수를 냈을 뿐이라는 게 삼성의 입장이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지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해 특검 삼성을 청와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지목했다. 현재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강요 등의 피의자로 지목돼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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