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朴 대통령 운명의 날...무엇이 탄핵을 결정하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선고가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박 대통령 탄핵 소추는 3개월간의 변론을 거쳐 드디어 그 결말을 내놓게 됐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여론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재판관들은 더욱 신중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죄'는 무엇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박 대통령의 위헌 및 법률 위반 여부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 탄핵 소추 위원회는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17가지로 정리해 헌재에 탄핵 인용을 요구해 왔다.

국회 소추위가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각종 연설문, 정책 자료 및 인사자료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최씨의 의도대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해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행위 ▲최씨에게 국정개입을 허용한 행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에 대한 권한 남용 행위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 수행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위 모든 의혹에 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됐으며 세월호 의혹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관련자들이 법원에 기소된 상태다.

국회 소추위측은 그 동안 헌재 변론기일을 통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며 해당 의혹이 모두 사실이며 '국정농단'의 주범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보도 등에 의한 의혹 수준이며 대통령 직책을 하지 못할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관들은 위 의혹들의 사실 여부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피의자'를 무죄로 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다. 해당 원칙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현재까지 '무죄'로 헌재는 박 대통령을 위법한 행위를 한 피의자로 볼 수 없다.

다만 헌재의 판결은 일반 재판과 성격이 다른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다. 명백하게 죄의 유무를 기록한 형·민·상법 등과 달리 추상적인 헌법을 근거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해당되지 않는다.

또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으로 인해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 입증 자체도 힘들었다. 그럼에도 특검은 박 대통령을 뇌물공여, 직권남용, 강요 혐의 피의자로 지목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 6일 국회 소추위는 특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헌재 재판관에게 전달했다. 이미 변론기일이 종료됐기 때문에 해당 수사결과는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지만 재판관의 탄핵 결정에 충분한 영향은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무엇을 원하나

일반적으로 법조계는 헌법재판을 여론재판으로 봐왔다. 실제 헌재는 군가산점폐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김영란법 통과 등의 주요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 여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초 100만 국민이 모인 '촛불집회'가 민심이라는 평가였다. 촛불집회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한데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며 거리는 촛불의 크기만큼 태극기로도 채워지기 시작했다.

헌재가 어느 한쪽의 의견을 수용하는 듯한 의견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둘로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다.

헌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를 하겠다고 단언한 이유다. 어느 때보다 민감한 사안이고 여론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여론을 수용할 수 없다. 어떠한 정치적 결정도 불가능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 10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일반적인 선고기일 시간이 오전 10시인 것에 비해 한 시간 늦은 시간이다. 8인의 재판관은 이날 아침까지 평의(재판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탄핵은 8인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인용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다. 이후 60일 이내에 19대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3인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탄핵은 기각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다시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