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 여부도 결정된다.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상실뿐만 아니라 검찰에 의한 '피의자' 강제수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 시 향후 5년간 공직에도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생명도 끝나게 된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결국은 헌재의 계획대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변론 재개는 기각됐다.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지목됐으며 해당 사건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첩 받아 수사 중이다. 그 동안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 조사를 원했지만 헌법이 정하는 '불소추' 권한으로 인해 어떠한 조사나 기소를 할 수 없었다. 탄핵 인용과 동시에 대통령직을 상실하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어떤 방식으로든지 '강제조사'가 가능해 진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면 검찰은 사실상 박 대통령의 정식 임기 종료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선고 당일까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입장이다. 이번 탄핵 여부를 두고는 여론도 크게 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어느 때보다 합당한 사유를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 여부는 헌재 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는 박 전 소장이 퇴임한 8인 체제서도 동일하다. 3명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탄핵은 기각된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회가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각종 연설문, 정책 자료 및 인사자료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최씨의 의도대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해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행위 ▲최씨에게 국정개입을 허용한 행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에 대한 권한 남용 행위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 수행의무 위반 행위 등을 포함한 17가지다.
이를 두고 국회 소추위 측은 이미 언론보도,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사실이 밝혀졌으며 박 대통령의 위헌 여부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의혹과 언론보도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변론 재개를 주장했었다.
재판관 내부에서도 탄핵 인용 여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우선 재판관의 평의(재판관 회의) 내용은 알 수 없으며 외부에 알릴 수도 없다.
다만 이날 평의가 2시간 50분정도 진행되며 평소보다 길었던 점, 일반적으로 오전 10시에 선고를 해온 헌재가 오전 11시로 선고기일 시간을 미룬 점 등을 보면 재판관 내부에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추측한 것이다. 선고기일 당일까지도 오전 평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시간을 미뤘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