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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10일 朴 대통령 '탄핵' 선고...기각 시 즉시 복귀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도 갈린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경우 그 즉시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마치고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탄핵을 인용할 경우는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대선정국이 시작된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늦어도 5월 10일 전후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탄핵 인용 시에는 박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도 없다. 이와 함께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지목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기 때문에 검찰은 탄핵 인용과 동시에 '체포·구속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탄핵심판은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에 불복한 '항소' 등도 불가능하다.

이번 선고는 헌법 재판관 8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은 인용된다. 반면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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