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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7일 선고일 발표 없어...이정미 퇴임 맞물린 선고 전망도



헌법재판소가 7일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결정하지 못했다. 당초 법조계는 7일께 선고일 발표하고 10일께 선고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에 기일을 발표한 사례를 고려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일과 근점한 날에 선고기일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7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언제 선고기일을 정할지) 모르겠다"며 "선고기일과 관련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7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이달 13일 전에는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선애 변호사가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내정되긴 했지만 아직 정식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다. 여전히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는 선고를 하겠다는 방침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례가 한번 뿐이라 선고 하루 이틀 전에 선고일을 발표하는 게 적당한 처사인지는 모르겠다"며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10일이 넘어간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바로 전이나 선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선고 이틀전에 한 사례를 보면 10일께 선고는 유력하며 단지 선고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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