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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이건희 동영상' 촬영 지시자 구속...CJ계열사 직원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인물을 구속해 조사 중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해당 동영상 촬영 지시자로 CJ소속 모직원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모 직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성매매 현장을 촬영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은 모 직원을 상대로 이 회장의 동영상을 무기로 삼성측에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구속 단계에서는 성폭력 특례법만 적용했을 뿐 공갈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동영상 촬영 지시자에 대한 범죄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 회장의 성매매 여부에 대해선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사자인 이 회장이 현재 심근경색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J측은 "해당 직원은 이달 3일 퇴사한 직원"이라며 "계열사에서 심사팀, 영업사원 등을 맡았었다. 구속과 함께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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