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에서 조무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하성용 신한대 교수(왼쪽부터)가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쉽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레몬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레몬법의 골자는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제 있는 자동차의 교환과 환불을 좀 더 쉽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차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하면 법조인, 교수 등 약 50명으로 이뤄진 하자심의위원회가 차량을 검사한다. 위원회가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내리면 자동차 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레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기준 2200만대로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맞이한 지도 한참이 지났지만, 불량자동차의 잦은 고장으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불량자동차로부터 소비자의 보호와 피해구제 관련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가운데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동차 소비자들은 새로 구입한 차에 결함이 발견되어도 신차로 교환·환불 받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결함을 인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무상수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품질·AS 피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잦은 고장 또는 동일 하자에 대해 여러번 수리를 반복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관련 피해 접수건(2015년·675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92건(43.3%)가 합의로 처리됐고, 수리·보수는 152건(22%), 배상은 43건(6.4%)으로 나타났다. 차량 교환은 28건(4.1%)에 불과했다.
만약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레몬법이 3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한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차량의 결함을 소비자가 규명해야 하지만 레몬법이 시행되면 차에 발생한 결함을 '하자심의위원회'에서 중재 판정을 내려 교환과 환불 판정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레몬법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신차 인도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이내라는 규정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설될 '하자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중재라는 표현보다는 분쟁조정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결함 차량의 원인을 규명해줄 기관이 필요한 것"이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차량 결함의 원인이 소바자의 운전 미숙인지 차의 결함인지 분명히 밝여주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품질 하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한 독립기관 설립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는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3만개 이상의 부품이 장착되고, 커넥티드카 등 IT와의 결합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품질 하자 규명에 대한 전문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