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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대통령의 7시간 발표...'절반의 성공', 나머진 檢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오후 '최종수사결과' 보고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큰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불법 재산 의혹의 조사 사항을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어 검찰에 이첩한 ▲박 대통령 뇌물·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및 학사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했다. 특검팀은 향후 해당 사건을 담당할 검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췄다.

◆대통령의 7시간 여전히 물음표

우선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적 의혹은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이 아니다. 이에 특검팀은 청와대 '비선진료' 수사를 병행하며 대통령의 행적을 추적했다.

박 대통령측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를 했으며 사고 현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박 대통령의 얼굴에 미용성형 시술 흔적 등이 발견되며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특검은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씨, 속칭 '주사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대통령 주치의, 청와대 간호장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영선 행정관 등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조사 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피부과 자문의 정기양으로부터 3회,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비선진료 김영재씨로부터 5차례 보톡스, 필러 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현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세월호 당일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장시간 '머리손질'을 하며 세월호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의 머리 손질과 화장을 담당하는 미용사를 조사했다. 그 결과 당시 이영선 행정관이 해당 미용사에게 "많이 급하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박 대통령도 "오늘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날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 시간은 20~25분으로 특검은 비교적 빨리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제기됐던 대통령의 행적 의혹에 대해선 특별히 밝혀진 사실이 없는 것이다.

◆최씨 일가 재산 2730억

특검에 의해 파악된 최씨와 그 일가의 재산은 약 2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와 그의 전 배우자, 부, 모와 형제자매 등 70여명의 부동산·동산 등 소유 및 점유 재산 일체를 조사한 결과다. 다만 이는 한정된 수사기간 동안 특검이 파악한 일부일 뿐이며 해외 은닉 재산 등을 더하면 최씨일가의 재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씨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 ▲구국봉사단 관련 의혹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시 청와대 금고내 재물의 존재 ▲영남학원 관련 의혹 ▲정수장학회 등 각종 법인관련 의혹 ▲1994년 최태민 사망 당시 최태민씨의 재산 규모와 행방 ▲최씨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최씨 일가의 재산 해외 유출 및 은닉 의혹 등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섰다.

특검은 최씨의 불법적 재산 형성 입증을 위해 대법원 사법등기국, 국세청,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등 기관에 25회에 걸친 자료 협조요청을 통해 등기부 905건 등 다량의 재산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이와 함께 최씨와 그 일가 인물 19명, 참고인 60명 등 총 79명을 94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특검에 의해 파악된 최씨와 그 일가의 구체적인 재산 현황을 보면 총 178개에 이르는 토지와 건물(부동산)이 2230억원이다. 이 중 최씨의 개인 소유 부동산은 거래 신고가가 228억원에 달한다. 최 씨일가의 예금 등의 현금성 자산은 약 500억원 수준이다.

◆검찰 "이첩사건 일체 고려없이 엄정히 수사"

특검이 검찰로 수사기록과 함께 이첩한 사건은 박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씨의 딸 정유라를 중심으로 한 4가지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선 최순실과 공모해 이 부회장의 승계를 도와준다고 약속하고 이득을 챙긴 뇌물수수 피의자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직권남용' 죄도 적용했다. 다만 특검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대면조사 무산 등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우 전 수석의 경우는 ▲문체부, 외교부,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인사 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공직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직무유기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포함한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부족과 함께 특검법 상의 수사 대상이 아닌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까지 수사를 확대해야한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특검법의 수사대상 외에도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정씨에 대해선 현재 덴마크에 구류된 상태기 때문에 귀국 전에는 특검 수사가 불가능했었다.

특검은 정씨의 빠른 귀국을 위해 지난달 24일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고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특검 이첩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재편했다. 총 31명의 검사가 투입되며 우 전 수석 전담팀도 구성됐다.

검찰측은 "지난 주말부터 특검 이첩 사건을 검토 중이 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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