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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9일 이재용 첫 재판...특검vs삼성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오늘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공판을 앞두고 삼성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익,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정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공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국민연금 압박 ▲삼성SDI 순환출자 해소 물량 축소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압박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위한 공정위 압박 ▲바이오로직스 상장과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금융위원회 로비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등이다.

우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공여라는 점을 두고는 특검은 이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와 관련 단체에 총 430억원 상당의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원은 정부사업 협조차운에서 관행대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의 지원 배분율에 따라 출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은 청와대와 최씨의 '강요'에 의한 강제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을 얻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는 부분을 두고는 특검은 청와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을 압박해 찬성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삼성측은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외압을 가한 사실도 없으며 국민연금의 장기적 이익을 볼 때 두 회사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삼성 SDI가 순환출자해소를 위해 처분해야할 주식 1000만주를 공정위가 500만주로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은 이 역시 청와대가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행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유지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측은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공정위가 위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원회의를 거쳐 내린 결정을 삼성이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2월 공정위가 중간금융지주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것을 두고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공정위에 해당 법안 입법 로비를 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해당 법안이 2012년 9월 이미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삼성의 로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삼성이 금융위를 상대로는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수월해지도록 금융위에 로비를 했으며,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해 적자 기업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에 상장 규정 변경을 로비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초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금융위에 질의한 사실은 있으나 로비사실은 전혀 없다고 맞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건은 당초 미국 나스닥 상장을 고려했으나 증권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와 여론, 국민 기대에 따라 지난해 4월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삼성이 최씨 소유인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와 200억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실제 일부 금액을 송금한 것을 두고 특검은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외환당국에 해당 송금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인 혐의 적용에 대한 근거다.

삼성은 이에 대해선 양사의 계약이 실존했던 계약이었으며 용역계약은 외환당국 신고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모든 혐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전제하에 성립된다.

특검은 법정에서 우선적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함이라는 범죄 동기부터 입증해야 한다. 해당 부분을 두고는 이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승계작업을 위한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을 저질렀다는 객관적 물증이 필요하다.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전망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과거 1700억대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현 CJ회장의 경우 대법원까지 간 결과 600억 정도만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선고된 실형은 2년 6개월 수준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는 2200억대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형 선고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430억 수준이며 삼성그룹이 연간 수백조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인 것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 확률은 적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다툼의 소지가 많은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등을 제외하면 특검이 확신할 수 있는 혐의 액수는 100억 안팎"이라며 "수백조 매출의 기업총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너무 액수가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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