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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은 '유죄', 檢은 '혐의'...이제부턴 '입증' 싸움



총 30명을 법원에 기소하며 역대 특검 중 최대 성과를 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제는 피의자들의 '유죄입증'에 총력을 다하게 됐다. 반면 특검으로부터 각종 미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피의자들의 '혐의입증'을 위한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법정에서 가장 크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재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단순뇌물죄', '제3자 뇌물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재판이다.

◆혐의 강력 부인 속 다툼의 소지도

오는 9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의 재판이 시작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최씨에게 433억원 가량의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익,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정에서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의 성격을 두고 가장 큰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측은 해당 출연금을 두고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강제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본은 삼성을 청와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보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죄로 기소했다. 현재까지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이 삼성을 뇌물죄의 적극적인 피의자로 보는 것은 검찰 수사결과를 완벽히 뒤집은 것이다. 같은 사실을 두고 특검과 검찰이 다른 혐의를 적용,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죄 입증과 함께 수수자인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최씨에겐 단순뇌물죄, 제3자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법원에 기소했다. 특히 특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으로부터 각종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씨의 유죄 입증을 위해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입증 등의 숙제도 안고있다.

특검측은 박 대통령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은 힘들지만 최씨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통장이 있으며, 차명폰까지 사용해 여러 차례 통화하고 박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정황 등을 통해 최씨의 뇌물수수 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의 법정 공방도 관심이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문체부 등 정부단체 인사 개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 역시 현재까지 해당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빌딩 3층, 특검 수사기록이 검찰 특수본으로 이동하기 위해 1t 트럭에 실리고 있다. /이범종기자



◆"특검도 못했는데"…특수본의 과제

검찰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본을 부활시키기로 하고 지난 4일부터 특검 수사기록 검토에 돌입했다. 6일께 2기 특수본 구성이 완료될 전망이다.

특검이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은 6만~7만여 쪽으로 압수물 박스 20여개 분량이다.

특수본의 주요 과제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입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삼성 외 대기업들의 '뇌물죄' 의혹 수사 등이다.

우선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가장 큰 관심사다. 다만 현재까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불소추' 권한으로 인해 박 대통령의 조사가 힘든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수사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상실되는 순간 '체포·구속영장' 등의 강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수사 관련해서는 특검이 삼성 뇌물죄 입증에만 70일의 수사기간을 전부 사용한 것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대기업 수사의 주요 대상이 SK, 롯데 등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우 전 수석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해체,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을 포함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수사까지 특수본의 몫이다.

특검은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불구속 기소'를 하기 보다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법을 택했다.

검찰 전 실권자이자 현재까지도 내부 관계자와 연이 있다고 알려진 우 전 수석을 두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더욱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20여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다만 우 전 수석 의혹을 이첩한 특검팀은 검찰도 이번엔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70일간 공식 수사 종료를 계기로 마련된 특검팀 기자 간담회에서 박충근 특검보는 "우병우에 대한 혐의 중 특검법 상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들이 많았다"며 "(검찰에) 수사기록으로 다 이첩했으니 검찰에서 무시하고 갈 순 없을 것이다.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 있으니 검찰이 덮고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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